![]() |
| 소상공인 크레딧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방법, 사용처 안내와 공식 링크를 정리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해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부 정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구체적인 신청 방법,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4대보험료·통신비·영업용 차량 연료비 등 고정비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크레딧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등록한 카드에 적립되어 지정된 항목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지원 대상(자격 요건)
-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법인 사업자
- 신청 시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
유흥업,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관련 일부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공식 신청 사이트 및 링크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결과 확인 -
크레딧 카드 선택 페이지
크레딧을 사용할 카드 등록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절차(단계별)
- 공식 사이트 접속 후 신청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크레딧 사용 카드 선택
- 신청 완료 후 접수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문자 안내 또는 신청 사이트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사용 방법
크레딧은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다음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 4대 보험료
- 통신비
- 영업용 차량 연료비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카드 선택 후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자동 차감 방식이므로 사용 내역 수시 확인 필요
본 글은 공개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실제 조건 및 세부 사항은 공식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